23일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등에 따르면 지 씨는 열린우리당 김교흥(인천 서-강화 갑)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2차례 찾아가 “내야 할 벌금이 많은데 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진명제 보좌관은 “지 씨에게 ‘알아보겠다’고만 말했다”면서 “이후 지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은 이날 “보름 전 지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A, B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뒤를 봐줘 정수기업체인 C사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광고를 보고 C사의 한 대리점을 찾아가 임시 판매원으로 취직했으나 신원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 닷새 만에 해고됐다는 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지 씨를 면접하기는 했지만 부적격자로 판단해 입사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 씨와 한동안 함께 살았던 김모(54) 씨는 이날 “지 씨가 ‘내가 열린우리당 당원’이라고 과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합수부는 23일 지 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모(54)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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