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5일 "보도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무죄 등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CD를 틀어 대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취자를 이 기자와 재판부 소속 판사 및 검사로 제한해 비공개로 대화 내용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기자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만 읽는 것으로는 보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직접 대화 내용을 듣고 판단해달라는 감정 신청을 냈다.
이 기자는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전 팀장 공운영 씨가 무단 반출한 불법도청 자료를 담은 CD를 2004년 말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게서 넘겨받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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