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경찰서는 “한나라당을 찍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모(54·농업) 씨를 긴급체포하고 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주민 53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 지역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강 씨와 나는 무관하다”고 밝히는 유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령군수에 출마한 한나라당 한우상 후보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유세차 확성기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돈 선거는 한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했다.
도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들도 “강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강 씨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면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전시 의원 후보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직후인 2월 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으로 유권자 19명을 초청해 26만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는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특정 후보의 선거업무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7) 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말부터 전남 화순군의 한 빌딩 2층에 있는 정모(52) 씨 사무실에서 선거기획사 직원 2명에게 특정 군수 후보의 홍보 계획과 이미지 메이킹 요령 등을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령=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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