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선거 금품살포 속출

  • 입력 2006년 5월 28일 15시 10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기초의원 후보 부인 장모(54) 씨 등 4명을 27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7일 오후 10시 20분경 선거구의 주민 박모(58·농업) 씨 집에서 마을 부녀회장 정모(60·여) 씨 등 3명에게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이모(50·회사원) 씨와 오모(51·주부) 씨를 28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또 오 씨가 갖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중순 거제시 장승포동 모 아파트 뒤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특정 선거구민 1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나눠주라"며 오 씨에게 현금 1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활동비 명목으로 오 씨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남 합천경찰서는 이날 선거구민에게 돈을 살포하기 위해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안모(50·농업)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기초의원 후보의 친척인 안 씨는 26일 오후 11시 40분경 합천군 청덕교 부근 도로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트럭에 10만 원 뭉치 3개, 70만 원 뭉치 1개, 100만 원 뭉치 1개, 140만 원 뭉치 1개 등 모두 340만 원을 보관하고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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