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31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의 인상 등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내몰렸던 자치단체들의 조직적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대립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서울의 송파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문제 등 다른 민생 현안으로도 첨예하게 번질 태세다.
또 주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옛 기준시가)이 대폭 올라 재산세 등의 부담이 커지자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 ‘도미노’=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재산세 적용 시점을 앞두고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추기로 결정해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본보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산세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현재 각각 20곳, 17곳이 자체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10∼50% 줄이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의회는 최근 주택분 재산세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2배 이상 올라 주민의 반발이 심했다”며 “올해도 재산세의 상승폭이 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주민이 많아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17개 시군도 25∼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인하를 검토 중이다.
▽“교부세 삭감” 엄포=이에 대해 정부는 과도하게 세율을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 환수나 재건축인허가권 환수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를 낮추는 지자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지자체가 재산세를 낮출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세는 지자체 주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세율 조정도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국가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현안도 첨예한 갈등=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송파신도시 건설도 서울시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이미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송파신도시가 지어지면 강남 지역이 확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강남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강북 위주로 개발하는 ‘뉴타운특별법’과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세 저항 심각=강남구 의회가 재산세 인상분의 50% 인하를 결정하자 강남구청은 여론의 비난을 우려해 구 의회에 3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반발이 거세 세율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년째 강남 지역 A아파트에 사는 최모(58) 씨는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하면 연대 서명을 받아 집단 농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율:
표준세율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같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한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은 기초의회에 세율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초의회는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감면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된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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