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002년 한화그룹과 체결한 대한생명 매각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 국제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주 금융그룹인 맥쿼리와 체결한 이면 계약이 투자자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는 것.
하지만 대한생명 인수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고 예보가 국제 중재를 신청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생명 인수 의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면 계약을 지휘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을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부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화는 예보가 이제 와서 이면 계약을 문제 삼는 것은 한화가 보유한 콜옵션(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는 2002년 지분 인수 계약 때 2007년 12월까지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를 당시 인수가격인 주당 2274원에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현재 예보는 대한생명 지분 49%를 갖고 있다.
대한생명 지분 51%(한화 34%, 일본 오릭스 17%)를 갖고 있는 한화컨소시엄이 예보로부터 16%를 더 사들이면 지분은 67%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이 한층 수월해지고 경영권도 확고해진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