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45% 노인에게 매달 8만원씩 지급"

  • 입력 2006년 6월 4일 16시 01분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지난 2일 열린우리당에 제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기초연금제를 도입을 수용한 것이다.

노후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중 45%의 중·하위계층 노인들에게 국고로 매월 8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뒷받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제는 배제하고 '보험료율은 15.9%, 급여수준은 50%'의 안을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새로운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대상의 기준이 불분명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55% 노인들의 저항도 우려되는 등 실행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인상률을 12~13%로 3~4%P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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