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군 복무 중 중증질환이나 가정 사정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일시 복무중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의 분할 복무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를 담은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가정 사정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1회 3개월씩, 최대 2회 6개월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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