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부부는 1월 4일 성낙합(3월 사망) 당시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59·여·구속) 씨에게서 모피코트 등 1424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 8가지를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 추천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물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받은 '물품'의 액수가 커 금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물품 수수 행위는 식사 등 가벼운 물품으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배임수재와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형이 중한 죄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장 씨에게서 미화 21만 달러를 받았지만 다음날 아침 곧바로 돌려줘 이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이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조치는 무리한 법리 적용"이라며 "입법 취지까지 언급하며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에게 금품을 건넨 장 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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