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청탁 관련 금품수수 박성범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6년 6월 5일 17시 10분


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31 지방선거 구청장 출마 희망자 측에서 공천 청탁과 함께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와 선거법 위반)로 박성범 의원을 5일 불구속 기소했다. '명품'을 직접 받은 박 의원의 부인 신은경 씨는 기소유예됐다.

박 의원 부부는 1월 4일 성낙합(3월 사망) 당시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모(59·여·구속) 씨에게서 모피코트 등 1424만 원 상당의 '명품' 선물 8가지를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이 공천심사위원 추천 등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천 희망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물품'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받은 '물품'의 액수가 커 금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물품 수수 행위는 식사 등 가벼운 물품으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배임수재와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형이 중한 죄에 대해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가 장 씨에게서 미화 21만 달러를 받았지만 다음날 아침 곧바로 돌려줘 이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이 혐의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조치는 무리한 법리 적용"이라며 "입법 취지까지 언급하며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한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부부에게 금품을 건넨 장 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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