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금융거래 국세청에 통보

  • 입력 2006년 6월 9일 03시 04분


이르면 올해 말부터 탈세 의혹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 투기자의 소득 및 세원(稅源)을 세무당국이 지금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테러 관련자를 지정해 고지하고 관련 금융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게 된다. 테러 관련자는 개인 및 단체에 한하며 북한을 의식해 국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0만 원 이상 의심스러운 거래와 5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중 탈세 혐의가 짙다고 보는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게 된다.

또 국세청이 요청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FIU는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

지금은 외국환 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과 5억 원 이상의 부가세 부정환급에 대해서만 국세청 통보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개정안이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 노출과 △부동산 투기업자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전국 14개 카지노 사업장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따라서 카지노 사업장 역시 고액 현금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FIU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지노가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건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른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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