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관계자는 12일 "F-15K가 추락한 해상의 수심이 500여m를 넘고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 블랙박스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첨단 심해추적장비를 갖고 있는 미 해군에 블랙박스를 회수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15K의 블랙박스에는 조종사의 음성과 영상자료, 항공기 속도와 고도, 계기판 기록 등 사고 당시의 비행관련 자료가 입력돼 있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미국 보잉사의 보상계약에 따르면 F-15K의 추락원인이 기체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로부터 기체 가격인 1억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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