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책 마련 부심

  • 입력 2006년 6월 18일 16시 21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8일 통일 외교 정보 담당 정부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사일 발사가 정말 이뤄질 지, 이뤄지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그리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는 어떤 방향에서 해야 할 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사일 사태는 북핵 6자회담은 물론 남북 경협사업,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등 한반도 정세의 축을 흔드는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자면 정부의 일관된 대응논리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야별로, 그리고 상황의 전개 단계에 따라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대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 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응조치의 추진 여부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특정행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다른 회원국들이 제재를 가하자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당시 국제 사회는 논란을 거쳐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 의장 '대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흔히 안보리 의장 성명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도 격이 한 단계 낮은 대언론 성명이었다.

당시 한스 달그렌 안보리의장(유엔주재 스웨덴 대사)은 9월15일 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대언론 성명에서 사전 통고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데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냈다.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그같은 행위는 지역내 어업 및 선박활동에 위험을 가하고 지역내 국가간의 신뢰 촉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그러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줄 것과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긴장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억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성명은 특히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계획이 투명하고 국제 안전 규범에 부합한다면 관련 국가는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우주 프로그램 개발의 정당한 권리'가 덧붙여진 것은 북한이 당시 미사일 발사를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우주 로켓 발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성명 발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 모욕'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권 국가의 미사일(혹은 우주로켓) 발사를 제한하는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에 지적된 대로 '국제안전 규범에 부합'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법적 근거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선박 또는 항공 안전을 위해 미리 통보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을 북한 압박의 포인트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미사일 발사가 공개되면 북한을 제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고조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법적인 규정에 얽매이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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