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 씨는 12일 오후 8시경 창녕군 부곡면의 한 식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모(63) 씨와 저녁을 먹은 뒤 주차장에서 '선물'이라며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날 마산시의원 당선자 김모(50) 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씨는 10일 오전 9시 반경 무소속 낙선자 김모(54) 씨에게 "공탁금도 되찾지 못했는데, 성의를 받아 달라"며 300만 원을 준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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