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후보 위로 당선사례 기초의원 2명 검거

  • 입력 2006년 6월 20일 17시 47분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쟁 후보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밀양시의원 당선자 이모(58) 씨를 20일 구속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사례를 한 출마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 씨는 12일 오후 8시경 창녕군 부곡면의 한 식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모(63) 씨와 저녁을 먹은 뒤 주차장에서 '선물'이라며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날 마산시의원 당선자 김모(50) 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 씨는 10일 오전 9시 반경 무소속 낙선자 김모(54) 씨에게 "공탁금도 되찾지 못했는데, 성의를 받아 달라"며 300만 원을 준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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