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을 첫 소환해 기본적인 혐의 사실만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크뉴스의 김기석 기자는 '전 의원이 한 당원교육행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이 공항에서 껴안아주니까 치매 든 노인처럼 얼어서 서 있다가 합의해 준 게 6.15선언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열린우리당은 전 의원이 당시 행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4700만 원짜리 와인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는 말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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