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호적 성별변경 허용여부 22일 결정

  • 입력 2006년 6월 21일 17시 43분


성(性)전환자(트랜스젠더)에게 호적의 성별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술을 받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 A 씨가 "호적상 성별을 남성으로 고쳐달라"며 낸 신청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했으나 1,2심에서 기각되자 2004년 7월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온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성전환 시술 경험이 있는 이무상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와 성별 정정을 반대하는 박영률 목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했다.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하급심에서는 2004년 12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영화배우 하리수 씨 등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26건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신청 가운데 15건 만 허가되는 등 법원의 판단이 사안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에는 현재 1, 2심에서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성전환자 3명의 신청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급심의 성전환자 성별 정정 판단에 대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정신적인 성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역할론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성전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현행 호적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목된다.

현행 호적법에는 호적 기재 당시 착오가 있을 경우 등에만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꾼 경우에는 정정 근거가 없어 성전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호적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A 씨 사건 이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2명에 대한 사건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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