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1일자 A8면

  • 입력 2006년 6월 24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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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자 A8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피해부모에 신상공개’ 기사에서 ‘청소년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잘못된 표현이며 현재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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