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학법-민생법' 연계 않기로 입장 선회

  • 입력 2006년 6월 2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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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8일 사학법 재개정과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날 급식법과 고등학교법 등에 대해서 “소소한 문제”라며 사학법 선 처리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과 민생법안 분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을 통해 결론짓고 내일 의총에 다시 보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의총에서 “학교 급식관련 법안은 우리 한나라당 주도로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온 만큼 이번 회기에서 사학법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법은 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단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가 올해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 당한 수험생 응시자격을 구제해주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앞서 이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소한 문제’ 발언에 대해 “여야의 협상에 원칙에서 큰 틀을 두고 협상을 해야 풀리지, 작은 거기에 급한 법 하나하나를 놓고 따지면 여야가 서로 상충되는 게 많으니까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의미였지 민생법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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