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헌재결정 쟁점별 다수-소수 의견]

  • 입력 2006년 6월 29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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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쟁점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부 재판관은 언론자유와 언론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각 조항에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신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신문사가 뉴스통신이나 방송 매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2항은 재판관 6명이 합헌 의견을 내고 3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포함해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낸 반면 권성 김효종 조대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의 주된 근거는 겸영 금지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정책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것. 겸영 금지가 언론의 다양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할 정도로 정보매체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모를까 현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권 재판관 등은 “언론 자유와 관련된 정책은 쉽게 입법 재량의 성역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헌법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신문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신문산업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신문사에 대해 방송·뉴스통신 겸영을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 진출하려는 신문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현재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가 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문사는 방송·통신 겸영을 통해 신문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신문법 16조도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을 낸 재판관 역시 권성 김효종 조대현 재판관.

합헌 결정의 근거는 “신문은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 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권 재판관 등은 “신문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공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신문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문 소유자가 여론을 조작하는 폐해가 한국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볼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신문사의 경영정보는 신문사업자가 일반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일 수도 있는 데다 신문 소유자에 대해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도록 한 것은 필수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키게 돼 특정 신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언론중재법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 의견=헌재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14조 2항과 31조 뒷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문이 공익상 중요 사안을 신속히 보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가처분 절차로 판단하도록 한 26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의 관건은 판단의 신속함이다. 따라서 현행법대로라면 피해자의 간단한 ‘소명’만으로도 언론사가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돼 언론사는 방어권을 제약당한다는 것.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만을 강조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언론중재법 부칙 2조는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급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4·5조, 고충처리인의 권한·직무 및 자율적 활동을 보장을 규정한 6조 2·3항에 대해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지의 독자인권위원회와 같은 고충처리인 제도를 두고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6조 1·4·5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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