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태어난 신문법” “보완하면 충분”… 여야 토론회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9분


6일 국회에서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왼쪽)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들이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의 틀을 옹호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 옆은 순서대로 유재천 한림대 교수, 한나라당 고흥길 박찬숙 의원.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국회 언론발전연구회’ 주최로 열린 ‘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왼쪽)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들이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법의 틀을 옹호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교수 옆은 순서대로 유재천 한림대 교수, 한나라당 고흥길 박찬숙 의원. 연합뉴스
‘일부 개정’이냐, ‘폐기 후 새 법 제정이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일부 조항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보완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6일 팽팽히 맞섰다. 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의원)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신문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언론 자유는 인권과 같은 본질적인 권리인데 정부가 언론시장에 개입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아예 신문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권력이 파고들 틈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위축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도 “전체주의 언론관에 따른 신문법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잘못 태어난 법임이 명백한 만큼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기자 출신인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헌재 판결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신문법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신문사가 통신사와 방송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신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하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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