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친여 성격의 신문과 인터넷언론에 지원 대상이 편중돼 있고 지원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신발위는 5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다며 반박자료를 내는 등 반론을 폈다.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올해 지원액은 157억? 65억?=신발위는 “총예산 250억 원 중 157억 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았으나 올해 사용액은 41% 수준인 65억5000만 원이다. 시설 도입 등에 지원하는 63억 원은 연리 3%의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나머지 2억5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직접 지원 사업비다”라고 밝혔다. 남은 예산 91억5000만 원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된다는 게 신발위의 설명이다. 신발위는 올해 기금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하지만 지원금보다 이월금이 더 많은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임을 보여 준다.
신발위는 또 직접지원 예산을 올해 7억 원에서 내년에 130억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발위 관계자는 “신문산업이 어려우니 직접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언론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130억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유례없는 개별 신문사에 대한 선별 지원=신발위는 공적기금을 지원 받은 언론사가 권력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도 신문사들이 신문판매 부가세 면제, 우편료 감액, 윤전기 도입 시 관세 감면, 취재비 면세 등의 혜택을 받아 왔다는 점을 내세워 반박한다.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아 왔는데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은 신문산업 전체에 주는 지원과 일부 신문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문 육성을 위해 전체 신문사에 혜택을 주는 것은 각 신문의 논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별 신문사를 특정 기준에 따라 선정해 혜택을 줄 경우 해당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진석(언론학)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신문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업계 전체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도입하고 있지만 개별 신문사를 심사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지원 선정기준의 모호성=신발위는 지원사를 선정할 때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 운영 △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자료 신고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여부 △연수제도 운영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반 등 항목에 각 50∼150점을 부여해 1000점 만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사회적 책임’ ‘공정성 조항’의 세부사항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지역감정을 조장했는지 △시민단체나 학계로부터 편파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적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또는 시정권고 등을 구체적 심사 자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의를 일으켜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일부 언론운동단체가 특정 신문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정부기관이 일부 신문에 집중적으로 중재 신청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중재 건수 등이 객관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발위의 정체성=정부기구가 아니라 여야 신문협회 언론학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라는 것이 신발위의 주장. 하지만 문화관광부 장관이 자체 위촉하는 위원 3명을 포함해 정부 몫의 추천인사가 3명이나 돼 정부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둘러싼 쟁점 비교 | ||
신문발전위원회 | 쟁점 | 학계의 반론 |
기존에도 신문사들이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취재비에 대한 면세, 윤전기 도입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으니 공적자금 지원이 문제될 수 없음 | 특정 신문에 대한 국가지원의 문제 | 신문업계 전체에 대한 일괄 지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신문을 선별 지원하면 신문 내용의 왜곡 우려 있음 |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한 신문법 4, 5조에 근거한 것으로 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반 사례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시정권고 건수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 | 기금 지원 기준의 모호함 | 신문법 4, 5조에서 적시한 명예훼손, 지역감정 조장, 불공정보도 등은 객관적 지표로 삼기 어려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이 조항이 구체적인 차별 수단이 되면 다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문발전위는 정부기구가 아니며, 여야 신문협회 언론유관기관 언론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독립기구 | 신문발전위의 위상 | 9명 중 문화관광부 위촉 3명을 비롯 6명의 친정부 인사가 포함된 현 구조에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가 어려움 |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반론보도문▼
△동아일보는 7월 7일자 A10면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직접지원 예산을 내년에 13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선정된 신문사들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 130억 원이라고 보도했으나, 신발위는 이를 68억 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7일자 사설에서는 신발위가 ‘4일 157억 원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5일 65억5000만 원이라고 알려 왔으며, 신문법에 따른 심사를 통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사를 선정했고 모든 신문사에 신청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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