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당초 8일 오후에 안보리가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해와 표결은 일단 이번 주로 연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는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하다.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수정 결의안에서 주요 쟁점은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촉구한 대목.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구체적 제재조항으로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유엔 회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자금 이전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군사적 강제조치'라는 민감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이 상정한 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등과의 타협안이 나오기도 전에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강경하다.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연기되기는 했지만 8일 표결처리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 일본과 미국 등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주에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초에 표결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실제로 표결이 이뤄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안보리 표결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대만 관련 이슈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권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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