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10일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발사기지 공격은 법적으로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기존 견해를 소개한 뒤 "이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 장관은 9일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자민당 등 여당 안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소다로(麻生太郞) 외상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자위대가 적국의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는지 여부는 2003년 1월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준비행동을 한다면 자위대가 적국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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