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도 폐지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외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요건 중 하나인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여긴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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