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 도입 결론도출 9월로 연기

  • 입력 2006년 7월 1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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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 도출이 9월로 연기됐다.

국민소송제는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19세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예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한승헌 위원장)는 10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민·관 모두 내부 논의를 거쳐 9월에 입장을 다시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추위는 9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같은 달 18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소송제 도입을 놓고 신중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대법원 등 7개 기관 인사와 민간위원 6명이 참석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부처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감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어서 중복입법의 우려가 있고 전문 소송꾼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또 국민소송 참가자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공공단체가 얻은 이익의 1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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