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안병엽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 입력 2006년 7월 13일 16시 48분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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