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13 16:482006년 7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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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758만4000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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