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문제=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장에게도 임기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에는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돼 임기 문제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초중고교장과 대학총장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사학경영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사학 설립자가 학교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장도 임기를 4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여당은 임기 제한에만 신경을 썼지 이 조항이 기존의 사학, 사학경영자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법 개정 당시에도 국립대 총장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고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을 신설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전체 유치원 8288개 중 국공립은 4458개다. 나머지 3830개 사립 유치원이 42만3960명을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곳이 대부분이어서 임기 문제는 주로 사립 유치원과 연관돼 있다.
▽재개정 불가피=열린우리당이 개정안과 관련 규정과의 상충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여당은 법 개정 논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등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철저히 배제했다.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정봉주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소규모 유치원에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열린우리당 새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치원들 반발=한경자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원생이 2, 3학급씩 100명도 안 되는 영세 유치원이 대부분이다”면서 “사학법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원장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면 나부터 유치원의 문을 닫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리유치원 백운하 원장은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재직 과정이나 업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치원을 넘겨 주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여야에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규정 | ||
사립학교 | 제2조 1항 |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사립학교 경영자 | 제2조 3항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 |
임기 제한 | 제53조 3항 |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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