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채택]中 기권않고 찬성…北제재 탄력 받을듯

  • 입력 2006년 7월 17일 03시 00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지 않고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앞으로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결의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일본이 7일 발의했던 결의안과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의 차이는 뭔가.

A: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도 빠졌다. 또 본문 조항 중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s)’는 표현이 ‘요구한다(demands)’ ‘요청한다(requires)’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Q:그렇다면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약해진 것인가.

A:그렇지 않다. 일단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미국은 결의안 중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에 따라 행동한다’는 부분이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안보리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의 재고를 촉구했던 결의안과 비교해도 내용이 훨씬 강하다.

Q: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진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나.

A:그렇게 보기 힘들다. 안보리가 6·25전쟁 당시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져 있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라고 인정받았다. 각국이 이번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Q: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부분이 삭제됐고, 결의안 본문에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사 조치는 할 수 없다.

Q:그렇다면 앞으로 군사 조치를 통한 대북제재는 불가능한가.

A:그렇지는 않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 및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안보리는 이 같은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Q:이번 결의안 중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떤 것인가.

A: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 및 수입을 규제하는 3항과 4항이다. 특히 4항은 북한이 미사일과 WMD 관련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이전을 막을 수 있게 돼 있다.

Q:결의안에 따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뭔가.

A: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Q:한국 정부는 다른 조치를 더 취할 방침인가.

A:16일 현재 전략물자 통제 외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 말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미국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Q:3항과 4항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나.

A:그렇지 않다. 3항과 4항엔 각각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각 회원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국내법에 다른 나라의 미사일 또는 WMD 관련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연관된 조항이 없다면 해당 회원국은 제재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규정 등 국제규약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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