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본이 7일 발의했던 결의안과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의 차이는 뭔가.
A: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부분도 빠졌다. 또 본문 조항 중 구속력이 있는 ‘결정한다(decides)’는 표현이 ‘요구한다(demands)’ ‘요청한다(requires)’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Q:그렇다면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주 약해진 것인가.
A:그렇지 않다. 일단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미국은 결의안 중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에 따라 행동한다’는 부분이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안보리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의 재고를 촉구했던 결의안과 비교해도 내용이 훨씬 강하다.
Q: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진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나.
A:그렇게 보기 힘들다. 안보리가 6·25전쟁 당시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 부분이 빠져 있었지만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이라고 인정받았다. 각국이 이번 결의안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Q: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
A:군사 조치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부분이 삭제됐고, 결의안 본문에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사 조치는 할 수 없다.
Q:그렇다면 앞으로 군사 조치를 통한 대북제재는 불가능한가.
A:그렇지는 않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 및 무력 사용을 규정한 조항을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면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안보리는 이 같은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Q:이번 결의안 중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떤 것인가.
A: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자재 상품 기술의 수출 및 수입을 규제하는 3항과 4항이다. 특히 4항은 북한이 미사일과 WMD 관련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이전을 막을 수 있게 돼 있다.
Q:결의안에 따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는 뭔가.
A:전략물자의 북한 유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Q:한국 정부는 다른 조치를 더 취할 방침인가.
A:16일 현재 전략물자 통제 외에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추진하는 것 말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미국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Q:3항과 4항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나.
A:그렇지 않다. 3항과 4항엔 각각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각 회원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국내법에 다른 나라의 미사일 또는 WMD 관련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연관된 조항이 없다면 해당 회원국은 제재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규정 등 국제규약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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