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리 판검사 적발시 징계 강화안 추진

  • 입력 2006년 7월 17일 17시 35분


열린우리당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비리 혐의가 확인된 판·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병호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비리 판·검사의 경우 징계를 받기 전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가 종료되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다"며 "법무부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관 및 검사 징계 관련법 개정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고 징계가 직권면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판사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는 없지만 '비리검사 징계강화' 방안과 수위가 비슷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법조계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는 9인의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에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 징계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검찰총장과 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비리 검·판사 징계요구권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검찰)와 윤리위원회(법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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