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병역미필자 해외여행 허가제 폐지

  • 입력 2006년 7월 19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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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또 62세 이상 고령자도 사립 초중등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료활동을 하는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을 벌여 총 1413건의 정비대상 과제를 선정,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규제는 전체 등록규제(8029건)의 17.5%에 달한다.

정부는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 제도를 없애, 해외여행 할 때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35세)의 경우 해외여행을 할 때 병무청장 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24세 이하는 해외여행 중에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신고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또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이 개설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했던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등 의료 인력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인 의사도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은 물론 동일 언어권의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 가운데 연령제한 (만32~62세 이하)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관에 교장 정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62세 이상도 교장으로 채용될 수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의 경우 정년제한(62세) 때문에 이번 규제 철폐와는 관계없다.

또 노인-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속 20㎞미만의 저속차량 등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고, 병역대체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이 그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도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자본금 대비 2배 이내로 제한돼 있던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출석 주주의결의 3분의 2찬성)를 거칠 경우 2배를 초과할 수 있게 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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