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양재수 가평군수에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06년 7월 21일 16시 41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윤신)는 2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재수(66·무소속) 경기 가평군수와 부인 김모(58)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모(61)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양 군수가 선거법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세간의 견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군수와 부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왔던 남 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현금 70만 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양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남 씨는 양 군수와 월남전에 함께 참전한 전우인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보지 못해 약값에 보태라고 돈을 건넸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돈"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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