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전에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양 군수가 선거법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이번 사건을 저질렀고,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세간의 견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군수와 부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왔던 남 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남 씨에게 현금 70만 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양 군수 측은 이에 대해 "남 씨는 양 군수와 월남전에 함께 참전한 전우인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보지 못해 약값에 보태라고 돈을 건넸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돈"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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