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14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미국의 첫 번째 후속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 이번 주에 통과될 예정이라 상하원이 조율한 뒤 이르면 다음 주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대북 제재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비확산법은 원래 이란을 대상으로 2000년 제정된 법. 지난해 시리아가 추가된 이 비확산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을 또 추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WMD 관련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하거나 북한에서 사들인 외국 업체 및 개인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 WMD 관련 품목을 거래하다 적발된 개인이나 업체는 미 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되며 수출인가도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자본의 해당 업체 주식 취득이나 투자 금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비확산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초 이란과 미사일 관련 거래를 한 중국의 대기업 8곳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북한은 미사일 및 무기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고립 속에서도 체제를 지탱해 온 나라여서 웬만한 충격은 자체 흡수하겠지만 유엔 결의에 따른 구체적 조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압박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스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미국 국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걸 보여 줬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추가 물질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권한 내의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이 발효되면 부시 대통령은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층 유리한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미 의회와 정부 내에 확산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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