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보안법 죽이기’ 알아서 기는 檢警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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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북한 역사책을 베껴 자료집을 만들고, 친북 시민단체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성명을 발표해도 검찰과 경찰은 팔짱을 끼고 있다. 노골적 친북활동을 한 강정구 교수의 구속을 주장하던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지휘에 저항하다 퇴진한 뒤 국가보안법은 사문(死文)이 되다시피 했다.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김일성 부자의 통치를 미화(美化)한 자료집을 낸 전교조에 대해 이적성(利敵性)을 검토하면서도 수사 개시를 3개월이나 미루었다. 검찰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친북 세력이 북한 노동당의 주장을 고스란히 되뇌면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대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못들은 척하기 일쑤다.

친북반미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동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미군 철수 투쟁에 모두 떨쳐 일어나자’는 등의 성명을 쏟아 냈다. 이 단체는 검경의 수사를 받기는커녕 정부로부터 ‘공익(公益)사업 지원금’ 1억 원을 받았다. 국보법 위반 행위가 처벌되기는커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체제를 지켜야 할 검경이 국보법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검경은 노무현 정권의 이념코드에 맞춰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검찰 중립,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가. 우리 국민은 이런 검경을 혈세(血稅)로 계속 떠받쳐야 하나.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견해나 정권의 이념코드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검경은 국보법 위반 사건을 적발해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국보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북의 남한 적화 전략전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활개 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검경의 직무유기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검경’의 모습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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