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 부총리의 청문회 요청 부적절"

  • 입력 2006년 7월 30일 20시 57분


여야 "김 부총리의 청문회 요청 부적절"

법적으론 가능…성사되긴 힘들 듯

여야는 30일 논문 표절 및 논문 실적 중복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 부총리가 물러날 때까지 강력한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여야간, 야당과 청와대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도덕적 하자를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가능한가

국회법 제65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 부총리 논문 파문에 대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자신의 신상 문제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과거 광주사태 특위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요청을 해 온 만큼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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