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이전이 추진되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의 일부를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주상복합 등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용산 미군기지 터 전체를 공원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이전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자 국민 모두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당초 공원으로 계획된 지역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터를 온전히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28일 용산 미군기지 터와 그 주변 지역을 △공원조성지구 △복합개발지구 △주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 내용 가운데 서울시가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2가지.
용산 미군기지 터를 구성하는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어(제14조) 용산 민족공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교부 안에 대해 “이전 비용이 부족할 경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공원조성지구까지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라고 우려했다.
또 건교부 장관이 종합기본계획을 세우면 이에 맞춰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서울시장이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제28조)도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과 토지이용상의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산부도심계획, 한남뉴타운지구개발계획, 용산지구단위계획, 이태원지구단위계획, 서빙고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등 이미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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