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 부총리의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증언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열린우리당의 분위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권의 기류는 김 부총리를 유임시키는 쪽으로 바뀐 것일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김 부총리의 퇴진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사퇴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일까.
○ 하루 이틀 뒤 자진 사퇴?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이 기대하는 그림이다.
사실상 ‘청문회’로 진행된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김 부총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해 달라는 것. 한 고위 당직자는 “김 부총리와 관련된 이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다”고 했다. 우상호 대변인이 교육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명예로운 사퇴’를 공개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총리와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 측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부총리의 버티기?
김 부총리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 총리가 “모든 법적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김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실제 총리실은 해임건의권 행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학문적 윤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구분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학문적 윤리적 측면에서 큰 하자가 없더라도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한 총리는 김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기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노 대통령의 버티기?
한 총리가 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한다 해도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재신임해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법적 도덕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단순히 정치적 이슈가 됐다는 이유로 김 부총리를 경질할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여론에 구애받지 않는 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전례가 많다.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을 때도 그랬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이 명분도 없고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라며 9월 17일 사표를 제출하자 청와대는 이틀이 지나 마지못해 이를 수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계속 감싸고 돌 경우, 열린우리당에서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또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21일까지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게 돼 조기에 레임덕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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