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4%서 2.5%로 인하 추진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열린우리당은 1일 개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득·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 간 거래세율은 2.5%인데 반해 개인과 법인(건설업체)간 거래세율은 4%여서 차별이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거래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지만 과표 현실화 때문에 실질적인 인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거래세 세수 추계를 봐서 추가 인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인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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