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낮아진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현재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분양가 4억 원인 아파트는 지방교육세를 합한 거래세가 현재 176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당정은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인하된 거래세율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거래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稅收)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월에 발표한 재산세 인상 상한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은 전년도의 5%, 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주택 거래세율 인하 폭이 미흡하다며 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도 더 내리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