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신계륜씨 등 142명 사면·복권…비리 재벌총수 제외

  • 입력 2006년 8월 11일 12시 01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142명이 6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자로 단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로 142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되고, 752명이 가석방되는 등 총 5228명과 4441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 받은 안희정 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김원길 전 의원은 복권됐다.

12억 원의 추징금 중 6억 원만 납부한 서청원 전 의원은 최근까지 꾸준히 추징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이 고려돼 사면·복권됐다.

피선거권이 회복된 이들은 앞으로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공직을 맡을 수도 있게 됐다.

김희옥 법무부 차관은 "불법대선자금 수사사건 연루자 5명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도 본인 의사로 제외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노갑(76) 전 민주당 고문, 김용산(83) 전 극동건설 회장, 강태운(75) 전 민주노동당 고문, 김대중 전대통령 처남인 이성호(74) 씨 등은 고령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분식회계, 부실계열사 부당 지원 등과 관행적인 기업비리에 연루전문경영인 17명도 사면, 복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두산 비자금 사건 때 사주 일가와 함께 기소된 경창호 전 두산기업 대표이사와 송정호 전 두산산업개발 이사 등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경영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차관은 "공적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범죄나 횡령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2005년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반대 시위와 관련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 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55명도 사면·복권 조치됐다.

이밖에 정부는 모범수형자 752명을 가석방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 감리원, 건축사 등 4390명의 처분도 삭제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4441개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제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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