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의 본질은 참여정부 개혁정책 핵심인 신문법 후속 조치를 수수방기한 직무회피"이며 "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설명하는 유 전 차관의 '직무회피' 핵심은 신문사들의 공동배달제 추진 등을 담당하는 신문유통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방기하고, 부도가 날 지경으로까지 몰린 유통원의 위기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문유통원 문제는 유 전 차관에게 부여된 특별한 미션이었다"며 "그러나 그는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부도 위기에 처한 유통원 사태를 보고도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유통원을 제대로 챙기라"며 수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않아 홍보수석실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고, 민정수석실은 유 전 차관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결국 지휘책임을 물어 경질하기로 결론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윤 전 차관에 대한 조사에서 정책 추진 직무와 관련해서 집중 조사가 있었다"며 "몇 가지 정책적 실패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휘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 전 차관 조사는 직무유기에 초점이 맞춰졌고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차관이 지휘 책임을 져야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 심각하게 방기한 것으로 판단돼 집권 후반기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문제를 삼았고 경질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에 대한 유 전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유 전 차관과 아리랑 TV 부사장 인선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협의"라는게 청와대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부처는 수시로 인사를 놓고 협의를 한다"며 "청와대가 인사권을 갖는 대상도 부처 의견을 듣기도 하며, 거꾸로 부처의 인사권에 속하는 대상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부처간의 일상적인 인사 의견 교환을 놓고 '인사 청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게다가 유 전 차관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의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아리랑 TV 부사장 문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명호 아리랑 TV 사장이 "조직 슬림화를 위해 부사장 직제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의 의견을 존중해 청와대가 부사장 인선 문제 협의 건은 '없던 일'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리랑 TV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문화부 차관과 왜 '옥신각신'하겠느냐는 것이다.
영상자료원의 경우 원장 공모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 청와대가 직접 재공모를 결정했던 사안으로, 청와대가 유 전 차관에게 "특정인을 원장에 앉히라, 마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무직인 차관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이 '괘씸죄'로 경질됐다고 주장하며 마치 억울한 희생양으로 보이려는 처신에도 문제가 있다"며 유 전 차관의 태도에 불쾌감을 내보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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