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400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 입력 2006년 8월 1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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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밟지 못해온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환수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법무부, 경찰청, 재정경제부, 산림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한 인사 400여 명이 친일 활동의 대가로 획득한 재산을 우선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위는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 자료를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토지들은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친일파 후손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조사위는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송병준 후손의 땅 등 검찰이 소송 중지신청을 낸 토지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의뢰한 토지들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친일행위자가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위는 9명 위원 중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 방식으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재산에 대해 60일 내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위는 30일 내에 다시 판단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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