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해산 이후 제대로 된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한 친일파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환수하는 작업이 57년 만에 재가동되게 됐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법무부, 경찰청, 재정경제부, 산림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이 명백한 인사 400여 명이 친일 활동의 대가로 획득한 재산을 우선 환수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위는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 자료를 분석해 친일파 재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다.
이에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조사를 벌여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소유권을 인정받은 재산 2건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재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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