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2차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협정 발효일로부터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개방 불허, 10년 이상 등)로 분류한 개방안을 교환했다.
통상교섭본부는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안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농산물 분야에서 쌀 등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미국 측 민간 품목인 섬유와 의류에 대해선 5년 내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받은 상대방의 개방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벌인다.
한편 가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측이 반발함에 따라 중단됐던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협상은 이달 21,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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