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사고' 이병·일병에게 실탄 대신 공포탄 지급 검토

  • 입력 2006년 8월 17일 11시 37분


합동참모본부가 올해 4월 군대내 모든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병과 일병에게는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 현안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일 경기도 가평군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20) 이병이 동료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하고 무장탈영한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전입 신병 등에 대한 실탄지급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입 신병 등에 대한 실탄지급 개선 방안'은 군 생활 적응기에 있는 이병과 일병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는 실탄 대신 공포탄만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병, 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상병, 병장 등 선임병에게는 기존대로 공포탄과 실탄을 함께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4월 경계 근무자에 대한 실탄휴대를 후방지역까지 확대한 이후 총기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4월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해 후방부대까지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휴대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비무장지대 내 GP(前哨)나 GOP(전방관측소), 해안과 강안 부대 등 이른바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의 경계 근무자에게만 실탄을 휴대하도록 돼 있던 것을 후방지역을 포함해 모든 군 부대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전후방 모든 부대의 경계근무자에게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이달 13일까지 각군에서 적어도 17건의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1월부터 실탄 휴대 의무화 이전에 발생한 총기사고는 모두 2건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실탄 휴대 의무화 이전과 이후의 총기사고 발생 빈도가 확연히 대비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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