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인 재산조사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김창국 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친일재산 청산작업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생일을 맞은 이승엽 선수처럼 우리 위원회도 많은 홈런을 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사위 상임위원에는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예비활동을 벌여왔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력 등 조사위는 모두 104명으로 구성된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관여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의원이나 중의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자, 독립운동가를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심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자이다.
친일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으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직권조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불복한 당사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국고환수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가며 을사오적 이완용, 친일파 이재극과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상대 소송에서 획득한 재산에 대해 이미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사위 활동에선 친일재산의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재산이 제3자에게 이미 처분돼 국가귀속이 불가능하거나 환수 결정이 날 때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는 기존 학계나 민간단체의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가 결정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 특별법시행 이후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된다.
현판식에는 김국주 광복회 회장과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을 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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