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전시스텍 대표에 '조카 이용말라' 수차 경고"

  • 입력 2006년 8월 20일 14시 56분


청와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가 재직한 우전시스텍 대표에게 '대통령 조카 신분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해왔고, 노지원씨가 2003년 9월 우진시스텍 유상증자 당시주식 28만주를 인수했으나 그해 11월 반환했다고 밝혔다.

또 우전시스텍은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기술이사인 노지원씨의 역할을 해외시장 담당 역할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노씨는 지코프라임의 우전시스텍 합병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인수합병계약체결 이후 이 사실을 우전시스텍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씨가 마치 지코프라임의 인수합병과정에 관여해 막대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향후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왜곡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3년 9월29일 우전시스텍이 14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150여만주)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들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용해 28만2600주(2억5900만원 상당)를 인수했으나 그해 11월 주식을 반환했다.

전해철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차용금으로 주식을 인수한 처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즉시 반환을 촉구했으며 노씨는 같은해 11월께 반환했다"며 "때문에 이같이 배정받은 주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또 "우전시스텍 대표에게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사전적으로 수차 경고 및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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