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박동철 금산군수 1심 당선무효형

  • 입력 2006년 8월 22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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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2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54) 충남 금산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범죄가 지능적이면서도 사전 계획에 따라 행해진 조직적인 범행의 일부로 추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적극 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금산군 금산읍의 한 식당을 찾아가 지지자인 현모(34) 씨 등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주민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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