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8-25 16:522006년 8월 25일 16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의 선전논리와 동일하다"며 "공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대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수사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전공노는 이에 앞서 18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