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의 돈을 구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받은 범죄수익인 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문제의 돈이 정상적인 경로로 전달된 것이 아닌 만큼 피고인이 적어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이 시의원 후보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공천에 영향을 끼친 혐의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낸 돈을 당비로 전환해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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