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특히 보증 심사기준이 모호했고 서울보증보험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업체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심사와 지정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보증 대상 업체 선정기준 의혹=김양수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발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로비나 부실심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가한 상품권 업체들의 신용등급과 현금 흐름 등급을 근거로 들었다. 18개 상품권 업체 가운데 신용등급이 ‘CCC’ 이하(열등)인 업체는 한국문화진흥 티켓링크 등 7곳, 현금 흐름이 나쁜 업체(열등)는 한국도서보급 싸이렉스 등 4곳이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인터파크 안다미로 등 지난해 7월 상품권 업체로 선정된 7개사 가운데 4곳이 2004년 말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서울보증보험은 업체 선정 한 달 만에 상품권 발행 한도를 2∼6배까지 늘려 줬다”며 “재무 건전성을 무시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보증 여부와 담보금액, 담보비율 설정 등은 발행업체의 자본금뿐 아니라 담보 물건, 연대보증회사의 재정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결정한다”며 “부실 심사나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심사기준 없이 업체 공모?=김희정 의원은 보증보험이 보증 대상 업체 심사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권 발행업체 모집공고가 나간 이유를 추궁했다.
김희정 의원은 “심사기준이 지난해 7월 28일 완성됐는데 보증 업체 지정은 심사기준 발표 하루 만인 7월 29일에 이뤄졌다”며 “또 업체 모집공고가 심사기준 완성 전인 7월 14일 나간 걸 보면 보증 대상 업체를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희정 의원은 특히 “발행업체의 경력이나 공신력, 이행능력 등을 하루 만에 조사해 보증 여부를 결정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지난해 7월 1일 문화관광부의 보증 참여 요청을 받은 직후부터 실무자들이 심사기준 등을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상품권 유통 방치 의혹=박찬숙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발행 때 조폐공사 용지를 쓰지 않으면 불법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보증보험은 2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발행용지를 조폐공사 용지로 써야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지난해 8월 지정제 도입 때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유통 문제는 보증보험의 책임이 아니다”면서도 “지정제가 좋지 않은 여건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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