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8일 “건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회의록에 이 이사장 등 후보 3명에 대한 심사 과정을 사실상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사장 인선 때 심사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한 관련법규와 추천위원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록에는 7월 24일 열린 2차 회의 내용에는 위원장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만 있을 뿐 ‘비공개 진행’이라고만 적혀 있다. 8월 1일 3차 회의 내용도 ‘안건 설명’, ‘의견 교환’ 등으로만 기록돼 있다.
3명의 후보 중 추천 대상자 2명을 추려내는 8월 2일 4차 회의 내용도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나머지는 ‘의견 교환’ 이라고만 적혀 있다.
6월 말에 열린 1차 회의는 앞으로 이사장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각 위원의 발언 내용이 회의록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전 의원은 “간사(건보공단 인사부장)는 ‘회의 진행 및 주요 심사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위 운영규정안 1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이 이사장 소유의 대구 소재 건물 임대소득 탈세 및 건보료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이사장이 자신이 소유한 단층 건물의 임대료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45만 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실사 결과 해당지역 상가 임대료의 평균수준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50만∼180만 원임에도 이 이사장의 건물 임대료만 다른 곳보다 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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